세무변호사 코앞에 조사를 앞뒀다면?
며칠 전에 컴퓨터 그래픽 오퍼레이터 필기 시험을 봤어요.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치른 첫 자격증 시험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고 공부에 매달리자 만족스러운 과정이 없어 불안했지만 다행히 기준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 쉽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통해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가치 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순간과 그것을 통해 얻는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 시험이었지만 오랜 기간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무직은 처음부터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불립니다.
세무변호사
당연히 내야 할 세금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직원으로서 사무실을 차리고 창업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잘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성공에 비해 내는 세금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히, 성실하게 결제가 이뤄졌지만 신고는 성실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무변호사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세무당국으로부터 통보받고 조사가 이뤄지면 조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사전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조사의 사전 통지는 조사 범위, 내용 및 조사 준비 사항을 알려줍니다. 그 뒤 수사관계자가 나와 납세자 권리 현장을 설명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20일이 넘기도 전에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게 분명치 않은 소명자료로 판단될 경우 부가세 40%와 불성실 신고 과태료, 이자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세무조사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무변호사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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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갑자기 세금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국세청에 조세심판원이나 청구심사 등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이 세무서와 같은 조직 아래 정부 산하기관이어서 세무서 편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나, 이미 탈세 등의 문제와 관련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조세심판 단계에서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선임한 뒤 행정소송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들과 달리 세무사나 세무법인은 소송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처음부터 세금에 대한 오해나 억울함 없이 증거확보를 돕고, 행정소송에서 판단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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