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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신불자대출가능한곳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기일이 다가오면 명확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가 임대차 갱신을 원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계약 갱신을 거부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집주인이 이 문자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장기연체자소액대출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앞으로 3년간 우체국에서 같은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고 세입자로부터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없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 등록명령을 통해 새로 이사할 집을 구했기 때문에 계약일 이후 이사를 해야..
2022. 7.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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