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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을 알 때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면 대화 전체를 즉시 캡처하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불륜 당사자들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관계에서 걸릴 경우를 대비해 통화내역 목록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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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신이 확보한 것만 가지고 불륜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애매하다면 배우자에게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사업가를 찾아가거나 특히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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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불법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전화를 도청하거나,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보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설명한 주의사항은 향후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를 잘 지키기는 어렵다. 다만 소송을 많이 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 조금이라도 준비하기 쉽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사후관리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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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간통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위해서는 소송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자료 청구의 목적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전 관리자 재산 압류 등 보존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피해자나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나면(즉 이혼일로부터) 시효가 완료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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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혼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지만 이 경우 배우자의 바람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게시물의 주제처럼 배우자의 정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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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이 벌써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다. 5월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있어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만큼 그동안 가족관계가 어색했다면 이번 기회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다만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 교외는커녕 집 밖에서도 외출이 어려운 점이 아쉽다. 가끔 친구나 지인들이 "민사분쟁에 휘말릴 수도 없고, 범죄 피의자나 고소인이 될 수도 없다"고 자신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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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이나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큰 행운이지만,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법률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많은데, 평생을 살면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은 결혼과 상속 등 가정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대학교 법학 교양수업을 보면 그 과목이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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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에서는 이러한 친족상속법 중 상속재산의 분할, 특히 상속의 기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상속 재산의 분할과 상속의 기여는 무엇인가?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시작된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으로 부모, 자녀, 삼촌 등 가족 중 누군가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언젠가는 제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지 않지만, 50대 이상의 부부들은 남편의 이름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남편이 혼자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 자동차, 은행예금, 주식 등 각종 자산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남은 가족들이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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