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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을 재산분할에 넣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자산을 언제 취득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나 1~2년 내 혼인관계가 파탄·상속·증여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할 경우 고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약 7~10년 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면 당연히 재산이지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상대 배우자도 자산을 함께 취급·관리하고 성장과 감소를 막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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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의 관행에서도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래전에 취득한 재산이 많을수록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명확한 기준 없이 고유자산 분할] 다만 혼인관계 파탄을 근거로 몇 년 전 취득한 자산만 포함시키는 등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자산을 분할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적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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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분할을 하려면 배우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몫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응모에 당첨된 후 이혼하면?] 그럼 같이 살 수 있는 신청서에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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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파트 청약을 따냈고 2년 뒤 입주가 예정돼 있다면 입주 당시 예상가치에 따른 분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그렇지 않고 입주 전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등 당장 실제 투자금액을 누가 냈는지가 사업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화성 이혼변호사의 관행상 출연금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치가 먼저 결정되고 나서 출연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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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공유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가능성,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할에 보다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아울러 기초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요소인 기여도, 혼인과정 및 기간, 연령, 직업, 경제력, 혼인관계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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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직계가족이 재산상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이혼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 도박이나 주식으로 모은 것을 낭비했는지, 손실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본다. 그리고 화성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결혼 시기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결혼 기간이 짧지만 재산을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결혼 후 약 2년 후에 분리가 일어난다. 다만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이혼할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재산만 서로에게 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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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 제2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없지만 예외는 찾을 수 있다. 민법 제839조 제2항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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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재산이더라도 특수재산의 유지와 성장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출자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재산 자체에 대한 직접출자 외에 간접출자도 여기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가 결혼 전에 얻은 것 중 하나는 상가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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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우자 B씨가 상가건물 대출금의 일부를 부담했고, 결혼기간 중 유지·유지비를 꾸준히 부담해왔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이혼을 하고 싶다면, B는 이 부분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경제적 기여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득활동을 통해 가계에 기여했거나 가정주부로 일해 온 경험이 있다면 간접 기여로도 인정된다. 물론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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